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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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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20 09:14 조회3,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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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

류자격 부여 제


개정법 시행일 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람부

적용

개정법 시행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

 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 Q&A

개정안 시행전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

포(F-4) 자격 부여의 기준은?

개정법은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일과 관계없이 외국국적취득으

인한 국적상실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상실일,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기본증명서상 국적이탈수리일이 2018. 5.1. 이후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언제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수해야 하나요?


국적이탈신고 수리절차와 처리기간을 감안할때 ‘2018.3.31까지 

 국이탈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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