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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동반(동거)가족 등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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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06 09:37 조회1,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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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동반(동거)가족 등재 관련 안내

 

동반가족 사항은 가족관계를 근거로 체류자격(비자)을 보유하는 일부 등록외국인(붙임 참조)에 한하여, 공적 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록하며, 가족구성원들 간 체류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동거 가족 사항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하단에는 동거 가족 사항은 당사자의 제출서류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친족관계 변동에 대하여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기하고 있음

 

- 외국인의 본국 가족관계에 관한 입증은 국적국의 공적서류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혼인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관리할 권한을 해당 국적국 정부가 가지고 있어, 정확한 가족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제3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동거 가족 사항 표기는 체류관리 및 민원 편의를 위한 것으로, 동거 가족 등재 내용만으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최종적인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 등에 대해 발급관서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동거가족사항 기재 대상 체류자격


구 분

()된 체류자격

(주된 체류자격자의 가족관계를 근거로 부여하는 자격)

()된 체류자격

(취업, 결혼, 거주 등을 목적으로 부여하는 자격)

A-3

(협정)

A-3-2(주한미군의 가족)

A-3-1(주한미군)

A-3-1, A-3-2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F-3

(동반)

F3(동반)

D-1(문화예술)~E-7(특정활동)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D-3는 제외)

F-1

(방문동거)

F-1-5(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F-6(결혼), F-5-2(결혼영주)

F-1-8(합법체류자의 국내 출생 자녀)

합법등록외국인

F-1-9(F-4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4(재외동포)

F-1-11(방문취업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H-2(방문취업)

F-1-12(F-2의 배우자 및 자녀)

F-2(거주)

F-1-13(미성년 유학생 부모)

D-4-3(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

F-1-14(결혼이민자의 성인 미혼친자)

F-6(결혼)

F-1-15(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

D-5(취재), D-7(주재), D-8(투자), D-9(무역경영), 전문인력(E-1~E-7, E-6-2 제외),

초청자가 기존 체류활동 범위를 유지하며 F-2, F-5로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

F-1-16(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2-4(난민인정을 받은 자)

F-1-25(4세대 이후 한시적 구제동포)

F-4, H-2, F-5 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

F-1-52(미입양된 중도입국 자녀)

F-6(결혼이민)

F-1-71(귀화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의 배우자·자녀)

귀화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

F-1-72(F-5-7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의 배우자·자녀)

영주(F-5-7)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

F-1-R(지역특화형 지역 우수인재 동반가족)

F-2-R(지역특화형 지역 우수인재)

F-1-9R(지역특화형 동포가족)

F-4-R(지역특화형 재외동포)

F-2

(거주)

F-2-13(공익사업투자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F-2-12(공익사업투자자)

F-2-13(공익사업투자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F-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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