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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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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07 09:26 조회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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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시행 기간 : 10. 11.() - 12. 10.(), 2개월간

. 참여 부처 : 법무부(주관), 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  5 부처

 .합동단속 분야 : 택배배달대행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유흥업소외국인 마약범죄  사회적 폐해가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외국인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 병행 실시

 

 . 이번 정부합동단속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는  적극 대처하고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또한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 이루어지고일정기간 입국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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