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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및 취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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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7 15:55 조회4,0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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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출처 :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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