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23. 11. 7)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중국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23. 11. 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13 10:13 조회120회 댓글0건

본문



중국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중국 정부는 2023. 3. 8.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여 2023. 11. 7.부터 협약이 중국에서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는 2023. 11. 7.부터 국가간 문서사용에 있어 기존 영사확인이 아닌 아포스티유 인증이 적용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의 정식 명칭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입니다. 1965년 최초로 발효됐고, 한국에서는 20077월부터 효력이 생겼다.

 

그간 한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하려면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 영사 확인과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영사 확인을 거쳐야했고, 중국에서 발급한 문서 역시 중국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모두 마친 뒤에야 한국에서 활용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됨에 따라 오는 7일부터는 한국 발행 문서는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으면 중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문서도 주중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 없이 중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한국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주중대사관은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중국에서 체류 자격 획득, 취업, 유학, 사업 등 해외 진출 활동을 위해 중국에서 사용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는 원칙적으로 중국 입국 전 한국 아포스티유 인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다만 공문서 중 우리 공관을 통해 전자 발급 가능한 문서는 한국 아포스티유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사관은 번역 동반 제출이 필요한 문서의 경우엔 문서 원본과 번역 공증문서 각각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호원행정사사무소

  • Tel 02-6351-5008
  • PH 010-3232-4701
  • Email wss180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46-1번지 화암빌딩603호
호원행정사사무소 대표자 인우식 사업자번호 110-19-31030
대표번호 02-6351-5008
호원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