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적부부 한국에서 이혼가능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중국국적부부 한국에서 이혼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7 15:59 조회4,451회 댓글0건

본문



중국인 국적부부 한국법원에서 이혼

1. 한국에 채류중인 중국인 부부는 서울가정법원에만 이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2.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두분의 이혼에 대한 재판을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발송되는 송달서류는 반드시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호원행정사사무소

  • Tel 02-6351-5008
  • PH 010-3232-4701
  • Email wss180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46-1번지 화암빌딩603호
호원행정사사무소 대표자 인우식 사업자번호 110-19-31030
대표번호 02-6351-5008
호원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