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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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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7 16:01 조회4,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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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서류

만약 2년 동안의 결혼생활 중 본국에 다녀온 날이

있으면 그 날짜 만큼 기간을 채워야 자격이 있습니다.

국제결혼자의 경우는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본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본국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불행사서약서- 한국에서 외국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

국적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국적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외국인등록증 기간이 되기 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재 결혼으로 인한 간이귀화 허가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 12~15개월 정도 소요되며, 자녀가 없을

경우 24~2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혼인-간이귀화

․ 요건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또는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재입국허가 후 출국했던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산입하지 않음

․ 혼인 귀화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및 한국어 읽기‧ 쓰기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외국인과 그의 한국인배우자가 함께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접수

바랍니다.

1. 귀화허가 신청서(별도 서식) * 모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사진을 붙이세요

2. 귀화진술서(별도 서식)-(작성후 1부 복사)

3. 신청 외국인 관련 서류

① 여권 사본 (인적사항, 사증면 포함) ② 본국 신분증 사본 ③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호구부 전체 사본(중국인인 경우)

4. 한국인 배우자 관련 서류 -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발급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주민등록증 사본

⑥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법률혼 성립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⑦ 前 한국인배우자의 제적등본 - 과거 한국인과 혼인귀화 후 이혼한 경우

⑧ 귀화허가통지 사본(국적회복허가통지 사본) -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인 경우

5. 재정관련 서류 (아래 서류 중 택일)생계유지능력 입증요건 완화 대상 ☎1345로 문의

-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의 전‧ 월세계약서 원본 및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 취업중인 경우 : 재직증명서(또는 취업사실증명서)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현거주지 관련 서류

- 자기소유 주택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전세 또는 월세 : 전․월세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기타의 경우 : 주거사실 확인원 (집주인 또는 소유자가 확인해 주는 경우)

7. 기타 서류(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시 제출)

- 가족사진 칼라복사 한 것 (원본제출 가능) : 2~3매 정도

- 이웃 등 주위사람들이 작성한 ‘동거사실 확인서’와 확인자의 주민등본1통

8. 신원진술서(별도 서식) 1부를 먼저 작성한 후 1부를 복사하여 모두 사진을 붙입니다

9. 정부수입인지 10만원

10. 반명함판 칼라사진 3장 * 신청서 등에 붙여 제출합니다

11.국적통보제도시행에 따른 추가 서류

- 자필로 쓴 통보서

- 가족관계(부˙모˙자)를 소명할 수 있는 신분관계 증명서류 : 출생증명서, 중국외교부인증

친족관계 증명서, 일본˙대만의 호적등본 등

- 한국계 중국인 : 호구부나 거민증, 여권상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 본국 대사관확인서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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