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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운전자 찾아주기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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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7 16:10 조회5,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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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사건처리 관계

[대상]

1. 대포차 소유자 및 상속인 등 관련자

2. 대포차 현점유물소유자 및 피해자 등 관련자

[대상 차량]

1. 내 명의가 아닌 제3자의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2. 매매/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운행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

3. 차주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안 되는 상황

4. 개인/법인채무로 자동차를 압류하여 운행되고 있는 차량

5. 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운행되어서는 안 되는 자동차

[처리방법]

1. 상담

2. 법률관계 검토(민사, 형사 등)

3. 대포차 점유자 확인

4. 소송 진행

. 민사소송

-  정상 이전하지 않는 경우

- 자동차인도 청구 : 소유권에 기한 차량 보관하지 않는자

- 각 세금 및 과태료 납부자

-  사망자의 상속자가 가족들을 상대

- 불승인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자동차소유권이전강제 판결

후 이전 거부할 경우

. 형사고소

- 차량 속이고 판매

- 자동차 매매대금 모두 지급 후 명의이전하지 않음

- 빼앗아 갔을 경우

5. 차량 인도 및 말소, 폐차처리

6. 각종 범칙금 등 관련 세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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