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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신원불일치 신고자 구비서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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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29 04:02 조회7,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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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후 출국확인서를 받고 입국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구비서류 중 신분증 및 범죄경력증명서는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을 유념하시어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요건 부적합시 사증 불허

-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첨부)

2. 출국확인서

3. 자진신고 후 출국하여 중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

4. 최근 6개월 이내 중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한 제 2대 신분증 원본

5. 최근 6개월 이내 중국 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 증명서 (공증 및 인증)

6. 기타 사증발급신청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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