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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출입국기관장,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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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5 09:42 조회7,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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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3. 5. 30.(목) 10:0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20개 해외주재관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재외 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 국민과 외국인이 공감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안전과 통합의 사회 구현’의 국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인정책 추진방안들이 논의되었다.

󰊱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 개선

추진배경

- 그동안 추진해 온 결혼이민자 관련정책은 대부분 결혼하여 입국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결혼이민자의 사회부적응․가정폭력과 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또한,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한 국민이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외국인과 단기간(3박 4일)에 혼인하여 초청하고, 국가 예산으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이 소외계층으로 인식되거나, 국민의 역차별 논란을 야기해 오고 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결혼비자 발급 시 부부간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 부양능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고, 또한 결혼이민자 빈번초청자에 대한 초청제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 심사

- 앞으로 결혼이민자는 비자 인터뷰 시 기초적인 한국어 구사가 능한지 심사받게 된다. 다만,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단계 증명서를 제출 시 심사가 면제된다.

- 또한,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구사하거나 부부가 함께 구사하는 언어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심사가 면제된다.

- 한국어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6개월 후 재심사하고, 재심사에서도 탈락 시 ‘입국 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결혼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 외국인이 한국사회 정착과 통합에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사회를 배울 수 있는 법무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5단계 450시간의 교과과정으로 구성

- 영국․독일․네덜란드․덴마크 등 이민 선진국에서도 결혼이민자의 기초적인 어학능력을 결혼사증 심사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 각 국가별로 요구하는 어학능력은 기초(Elementary) 수준에 해당

한국인 배우자의 부양가능여부 심사

-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거요건은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와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며, 고시원․모텔 등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아닐 경우 초청이 제한된다.

- 소득요건은 한국인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한 자가 아니어야 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근로․금융․부동산 소득 등 모두 포함) 법무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기준액을 감안하여 매년 법무부고시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 가

미 국

네덜란드

영 국

캐나다(퀘백)

노르웨이

소득기준액

(월 평균)

월 176만원

월 227만원

월 262만원

월 267만원

월 383만원

결혼이민자 초청 제한 강화

- 이 밖에도, 결혼이민자를 빈번히 초청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을 강화된다.

- 중개료만 부담하면 외국 여성과 단기간에 여러번 혼인할 수 있다는 왜곡된 국제결혼 풍토는 인신매매 논란* 등 외교마찰을 야기하였고, 결혼이민자를 돈을 주고 구매한 상품처럼 인식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10년 캄보디아는 한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캄보디아 여성과 한국인의 국제결혼을 일정기간 금지한 바 있음

구분

초혼

재혼

삼혼

사혼

오혼이상

합계

인원(명)

23,455

11,912

2,786

469

119

38,737

- 앞으로는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 배우자를 초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른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없고, 기간에 관계없이 과거 2명의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적이 있는 사람도 다른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없게 된다.

- 또한, 결혼이민자가 국적이나 영주자격 취득 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바로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등 국제결혼이 입국체류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영주자격을 취득 후 3년 이내에는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것이 제한된다.

* 단, 혼인피해자 요건으로 국적․영주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해외사례

호주 : 최근 5년 이내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적이 있거나 기간에 계없이 과거 2명의 결혼이민자를 초청한 적이 있거나, 청자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미 경과시 결혼이민자 초청 제한

․캐나다 : 초청자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미 경과 시 결혼이민자 초청 제한

󰊲 해외동포 중 청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 확대

해외에서 우수한 능력을 쌓아 모국에 기여하고 싶은 젊은 해외포가 외국의 생활기반을 포기하기 어려워 우리나라 적의 회복을 꺼리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기준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 법무부는 앞으로 각계 전문가 및 국적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귀화허가 신청 시 외국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의무화

금년 4월말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국적을 취득한 자는 총 12만여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23,000여명이 귀화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 새로이 우리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귀화신청자와 국민과의 조화를 이루며 생활할 수 있도록 귀화신청자의 본국에서의 품행을 판단할 수 있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면제받게 된다.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자 ■

󰋻대민민국 민법상 미성년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자

󰋻대한민국에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등

󰊴 한․홍콩 자동 출입국심사 상호이용 추진

현재 홍콩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연간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양국의 교류 활성화와 국민의 출입국 편의 등을 위하여 한․홍콩간 자동 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5년 한․홍콩 간 상대국 방문자 수>

연도

국적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민

603,217

414,102

549,437

631,246

644,065

홍콩거주민

150,423

206,918

221,121

272,600

352,019

‘13.3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홍콩 입경사무처장간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에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홍콩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홍콩과 자동 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이 시행되면 미국(‘12.6.13 시행)에 이어 우리나라와 두 번째로 자동출입국심사를 공유하게 된다.

󰊵 유학생의 편리한 체류를 위한 체류관련 민원서비스 개선

그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체류기간 연장 등을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을 통하여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유학생 뿐만 아니라 유학생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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