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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서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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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5 18:21 조회7,7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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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가 무엇인가요?

1997년의 IMF를 비롯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산죄 등의 혐의를 받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절차상의 특칙을 규정하는 것

○ IMF 등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채무불이행형 재산범죄는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경제정책 운용에서의 실책, 국제경제 상황의 영향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혐의자의 국외 장기체류로 인하여 미해결 상태인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상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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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누구인가요?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부정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되어(단,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의 피의자 중 대한민국 영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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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건 외 죄명(예: 절도)에 대하여도 재기신청할 수 있는가요?

○ 채무불이행형 재산범죄 등 5개 범죄(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특칙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자진입국하여 재기신청할 경우 형법상 자수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의 적용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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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신청이란 어떤 것인가요?

○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단되어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스스로 수사의 재개를 신청하는 것

○ 재기신청에 따라 수사가 재개된 경우에도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다시 피의자가 소재불명이 되면 다시 기소중지 처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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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검찰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피의자가 거주하는 곳의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재기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재기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전국 58개 검찰청 중 기소중지된 처분을 한 검찰청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검찰청에 재기신청을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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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신청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가요?

○ 대리인이 적법하게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재기신청 할 수 있음

- 재외공관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재기신청해야 함

- 국내에서는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재기신청 가능 (상세사항은 관할 검찰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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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신청 전 본인이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재기신청을 하지 않고 대상자 여부만을 확인할 수는 없음

○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기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은 대검찰청에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고, 대검찰청은 수사절차상 특칙 규정이 적용되는 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외공관에 통보하여 주게 됨

○ 다만, 대상자 해당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국내에 기소중지된 다른 사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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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는데, 공소시효로 이미 사건이 종료된 것은 아닌가요? (만일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에 대하여 재기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건은 종료되지 않음

○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므로 재기신청의 대상자체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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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신청후 국내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 재기신청 이후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 우편 진술서, 전화녹음, 화상면담에 의한 조사(이하 ‘간이방식 조사’라 함)를 받을 수 있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① 합의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 ② 은행법에 의한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및 미등록 대부업자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 원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공탁한 경우, ③ 위 ②항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이 원금 기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간이방식의 조사를 받을 수 있음

○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검사가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제공해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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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신청후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 재기신청의 취소는 별다른 법률적 효력이 없음

○ 재기신청 이후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재기되지 않거나 다시 기소중지므로 재기신청이 의미없게 되는 것일 뿐이고, 재기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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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신청 시 주재국(체류국)에 범죄사실이 통보되거나 수배되는 건 아닌가요?

○ 재기신청으로 인하여 주재국(체류국)에 범죄사실이 통보되거나 수배되는 것은 아님

-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수 없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우리나라에서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고, 주재국의 경찰 등에게 재외국민의 수배나 체포를 의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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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소인과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고소․고발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사건이 재기되지 않고, 간이방식 조사를 받을 수 없으나, 자진입국하여 조사받는다면 형법상 자수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의 적용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다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변제 등 합의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수사절차상 특칙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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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고소인과 합의를 주선해 주는가요?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대상자가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연락처 등을 모르는 경우, 검사에게 요청하면 검사가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동의한 범위 내에서 고소인 등의 연락처 등을 대상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음

국가기관에서 피해변제 방법 등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까지 도와드리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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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환조사는 면제되는 건가요?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우선 대상자가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방식에 의한 조사와 국내에서의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혐의가 있는지, 혐의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대상자의 입국 없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소환조사 없이 불기소나 약식기소(벌금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함

○ 반면,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상자의 입국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대상자가 정식절차에 의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환조사를 실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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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환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대상자가 입국할 때까지 계속 기소중지 처분 상태가 유지되고, 이미건이 재기된 경우에는 다시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짐

○ 다만, 재기신청 이후 고소인 등과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향후 입국하였을 때 상당한 선처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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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환없이 간이조사를 받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 우편 진술서, 전화녹음, 화상면담에 의한 조사가 가능함

○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조사 이외에 참고인, 피해자 등에 대한 보완조사(대상자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 등)는 국내에서 별도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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