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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생 24세이전 출국한후 국외체재중인자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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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12 10:40 조회7,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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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병무청에서 알려드립니다.

1989년생 대한민국 남자 중 24세 이전 출국한 후 국외 체재중인 사람들은 201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으십시오.

   <대한민국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대한민국 남자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1989년생으로서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14년 1월 15일)까지는 재외영사관 등을 통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재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에는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되며, 여권발급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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