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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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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20 19:19 조회4,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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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특집]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한글날은 공휴일로, 최저임금은 4천860원
newsdaybox_top.gif [405호] 2013년 01월 10일 (목) 17:27:01 오공환 기자 btn_sendmail.gifokh7303@yjinews.com newsdaybox_dn.gif

새해에는 23년만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부활한다.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져 부모의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 있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다. 음식점과 PC방에서는 전면 금연이 실시되고, 특약 시에만 가입 가능했던 실손의료보험의 단독 가입이 가능해진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860원이다. 새해 바뀌는 것들, 꼼꼼히 살펴서 혜택은 누리고 주의할 점은 바로 알아두자.

<행정분야>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변경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제정으로 간판의 총수량이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주거지역에는 3개 이하, 그 외 지역은 2개 이하의 간판만을 부착할 수 있다. 네온류나 전광류의 광고는 주거환경의 침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축사, 농작물 등 재배장소 인접 지역에서는 제한된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의무가입
2013년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를 개업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미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경우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 150㎡ 이하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3년간 유예돼 2015년 2월 23일부터 법 적용.

■ 경찰·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40세이하로 완화
경찰과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등의 응시연령이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완화된다.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을 선택과목으로 추가된다.

<세제·금융>
■ 지방세 부정신고시 40% 가산
단순 착오로 지방세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인하된다. 반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방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은 현재 20%에서 40%으로 인상된다.

■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다자녀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의 자동차 취득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취득세 감면이 75%로 확대되고 알뜰주유소 재산세 50% 감면이 신설된다.

■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판매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 자기부담금 10%와 20% 중 고를 수 있으며 보험료는 월 1만~2만원 대다.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올해 6월부터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정해질 예정.

<고용·노동>
■ 최저임금 4천860원
2013년도 최저임금은 4천860원이다. 최저임금은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청소년 등 노동형태나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전화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으로 하면 된다.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
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간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 2회 지급하던 것에서 연 4회 지급으로 지원기간도 변경된다.

■ 법정퇴직금 사업장 규모 제한 폐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노동자 역시 법정수준(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은 최저임금액인 월 101만5천740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의무고용 사업자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까지 확대된다.

■ 장애대학생 기업 연수제
재학, 휴학 중인 장애 대학생들의 사업체, 정부, 공공기관 연수가 지원된다. 기간은 1~2개월로 연수생에게는 월 40만원, 기업에는 1인당 월 5만원이 지원된다.

■ 특수학교(급) 학생 현장실습 훈련 지원
특수학교(급) 학생 중 고3이나 전공과 재학생의 일반사업체 현장실습 훈련이 지원된다. 훈련기간은 3~6개월이며 훈련수당은 1인당 1일 1만2천원이다. 사업체에는 1인당 1일 1만7천650원이 보조된다.

<건설·산업>
■ 소규모 협동조합 협업사업 지원
빵집, 세탁소, 꽃집, 이미용, 공예, 가구 등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 경우 협업사업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업 하수급인 보호장치 강화
건설업의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선급금도 준공금 기성금처럼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하도급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인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환경·국토>
■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
2월부터 농업기계에도 배출가스 규제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기계 관련 업체는 농기계 제작, 수입 전 환경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서비스 전국 시행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부동산 공적 장부가 하나로 통합된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8월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교육>
■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 어린이들에게 누리과정 교육이 시행된다. 보육비와 학비 역시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2만원, 국공립유치원은 월 6만원이 지원된다.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사무소로 변경된다. 학부모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재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온라인 신청시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또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에서 신청가구 소득과 재산으로 변경된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차상위계층 70%까지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차상위 100%까지 지원된다. 1인당 지원규모도 월 4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확대된다.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금 인상
12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금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
10월부터 간암 약제(넥사바)와 위암 약제(TS-1)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5%로 낮춰진다. 이와 함께 암, 심뇌혈관 질환 진단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7월에는 75세 이상 어르신 틀니 지원 혜택이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본인부담 50%).

■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항목 확대
뇌수막염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추가돼 3월부터 5천원만 내면 접종이 가능해진다.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접종은 5월부터 무료다.

■ PC방 흡연 전면 금지
6월8일부터 PC방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눠 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 역시 금지된다. 단 흡연실을 별도로 만들 수는 있다.

■ 최저생계비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3.4% 증액된 4인가구 기준 154만6천399원으로 인상된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이 기존 1억850만원에서 1억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주거용 자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4.17%에서 1.04%로 완화한다. 3월부터 시행.

■ 기초수급자 이동전화비 감면 혜택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던 이동전화 요금 지원금이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

■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등급 1급에게만 지원됐던 활동지원급여가 올해부터 2급까지 확대된다. 또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지원 소득재산 기준이 기존 55만1천원(부부88만1천원)에서 58만원(부부 92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 청각, 언어장애인 위한 ‘107 손말이음’ 개통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신중계서비스인 ‘107 손말이음’이 개통된다. 음성 및 영상 전화, 문자메시지 등 모두 단일번호 107번으로 이용 가능하다.

■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4월11일부터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 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 역시 정보통신, 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관련 편의 제공 사항은 교육보조인력배치, 장애인 보조기구 대여, 보조견 및 휠체어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 통학 관련 교통편의 등이며 고용관련 편의제공 사항은 장애인보조기구 설치 및 보조인 배치, 근무시간 조정, 참고자료의 변경 등이다.

<농식품·산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6월부터 김치류와 음식점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에는 양,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가 추가된다.

■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연령규제 개선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65세 이하만 되던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 19세 이상인 자면 가능. 연령 상한 없음.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산란계에서 돼지까지 확대 시행된다. 돼지는 2013년, 육계 2014년, 한우, 육우 및 젖소는 2015년 순으로 연차별 확대된다.

■ 친환경 농식품 인증 제도 통합, 일원화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던 인증제가 통합, 일원화하고 법 제명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지원에 관한 법’으로 변경된다. 인증을 받지 않고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 재포장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2일부터 시행.

■ 목재 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5월부터 벌채, 제재 및 유통 등 목재를 다루는 모든 산업은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원목생산, 수입되는 산물 및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주택·교통안전>
■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인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4%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3%로 낮아진다. 대출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서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공시가격 기준이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 자동차 정비 이력 통지 의무 신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의 매매, 정비,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할 때 관련 내용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9월1일부터 시행된다.

■ 최고속도제한 장치 설치대상 확대
4.5톤 이상 승합차에서 모든 승합차로 최고속도제한 장치 설치 의무화가 확대된다. 8월16일부터 시행.

<법무·국방>
■ 성범죄 처벌 강화
6월19일부터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며 이에 따라 검사가 변호인이 없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게 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법 조항을 ‘사람’으로 바꿔 남성에 대한 성범죄도 처벌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처벌도 강화되는데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전과 횟수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친권제도 개선
‘최진실법’으로도 알려졌던 친권제도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단독친권자로 지정됐던 한쪽 친부모가 사망할 경우, 사망하지 않은 나머지 친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됐지만 7월부터는 가정법원이 심사를 통해 친권자를 정할 수 있게 된다.

■ 병사 봉급 인상 및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
병사들의 월급이 지난해 대비 평균 15% 인상된다. 이등병은 8만1천500원에서 9만3천700원으로, 일등병은 8만8천200원에서 10만2천400원으로, 상병은 9만7천500원에서 11만2천100원으로, 병장은 10만8천원에서 12만4천2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이등병 복무기간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일등병 복무기간은 6개월에서 7개월로, 병장 복무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된다. 또한 현역병 건강검진이 상병 진급자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된다.

■ 차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불가
차량 운전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이륜차 기준은 기존 ‘125cc이하’에서 ‘50cc미만, 시속 45km 이하인 소형원동기차’로 변경됐으며 기존에 자동차 면허로 이륜차를 함께 몰던 운전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경범죄 처벌법 개정
새해에는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거짓광고나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은 기존에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로 강화된다.

■성년 기준 변경
민법의 개정으로 7월부터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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