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인상 안내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인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02 16:00 조회7,064회 댓글0건

본문



1. 인상 배경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15년 동안 동결되어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반영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

2. 주요 인상내용

현행 수수료 대비 원칙적으로 100% 인상

- 다만, 영주(F-5)자격 변경, 외국인등록증(거소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등은 인상폭이 다름

현 수수료 및 인상안

구 분

현 재

인상안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6만원

12만원

근무처의 변경․추가

6만원

12만원

체류자격 부여

4만원

8만원

단서, 결혼이민(F-6)

2만원

4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5만원

10만원

영주(F-5)자격 변경허가

5만원

20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3만원

6만원

단서, 결혼이민(F-6)

2만원

3만원

외국인등록증․거소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2만원

3만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 등 각종 증명발급(1통당)

1천원

2천원

3. 시행일 : 2014. 1. 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호원행정사사무소

  • Tel 02-6351-5008
  • PH 010-3232-4701
  • Email wss1800@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46-1번지 화암빌딩603호
호원행정사사무소 대표자 인우식 사업자번호 110-19-31030
대표번호 02-6351-5008
호원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