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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 등 신청서 납부 수수료 인상(201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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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4 08:51 조회7,0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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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허가 등 신청시 납부 수수료인상

현행 수수료(규칙 제18)

개정 수수료(규칙 제18, 2014. 7. 21. 시행)

󰋯귀화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 10만원

󰋯국적회복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 5만원

󰋯국적취득 신고 : 1만원

󰋯국적재취득 신고 : 1만원

󰋯국적이탈 신고 : 1만원

󰋯국적보유 신고 : 1만원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 1천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 1천원

󰋯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 1천원

󰋯귀화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 30만원

󰋯국적회복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 20만원

󰋯국적취득 신고 : 2만원

󰋯국적재취득 신고 : 2만원

󰋯국적이탈 신고 : 2만원

󰋯국적보유 신고 : 2만원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 2천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 2천원

󰋯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 2천원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후손 등)

-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우수인재)

-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014. 7. 21.부터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취득 등 각종 신고시 개정된 신청(신고)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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