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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귀화,회복)신청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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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6 17:14 조회7,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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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귀화, 회복)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1. 목적 및 근거법령

가. 목적

귀화 및 국적회복 허가는 외국인을 우리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임

따라서 신청자가 우리 사회의 기존질서 및 구성원과 융화할 수 있는 선량한 품성을 지녔는지에 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려는 것임

나. 근거법령

국적법 제5조제3호 및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2. 제출 대상

가. 원칙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으로서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귀화(국적회복)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사람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도 함께 제출

나. 예외

래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국 및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생략

※ 다만, ⑦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만 면제됨

귀화ㆍ국적회복 공통 면제대상

①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

국내에서 체류허가, 귀화(국적회복)허가 등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해외로 출국한 적이 없거나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국내출생자 또는 미성년 때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성년이 된 이후 해외로 출국사실이 없거나, 성년이 된 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 내전 등으로 본국 또는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귀화 신청자 중 면제 대상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여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사람

귀화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난민법」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단,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국적회복 신청자 중 면제 대상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는 사람

국적회복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만 60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3. 범죄경력증명서의 구비 요건

가. 발급기관

○ 본국(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본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주한 자국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본국(제3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행정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중국의 경우, 발급기관․양식․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 미국의 경우,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러를 통하여 발급)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된 경우 제출 허용

나. 인증절차 등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13년 4월 기준) : 103개국(붙임 참조)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13. 5. 13.부 주중공관 사증발급 시 징구하는 범죄경력증명서 확인 절차 준용)

○ 범죄경력증명서 번역본 첨부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공증 여부는 선택사항임)

다. 유효기간

○ 귀화(국적회복)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제출 가능

라. 제출 시기 : 귀화나 국적회복 신청 시

4. 시행일

○ 귀화허가 : 2013. 12. 2. 이후 신청자

○ 국적회복 : 2014. 11. 3. 이후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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