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 태어난 아기 출생신고 및 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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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쩐티홍 작성일13-08-11 20:00 조회3,708회 댓글1건본문
베트남에서 산업 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던중 한국인 남성과 사귀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직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수 있는지요
제가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남아 아이를 키울수 있는지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수 있는지요
제가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남아 아이를 키울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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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한국인 배우자와 불법체류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낳은 아이도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이기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불법체류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한국에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아이를 양육하다가 영주권 및 귀화신청 요건이 되면 영주권 이나 귀화신청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