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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혜영 작성일13-03-04 19:16 조회4,18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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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사소송 중인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비용및 방법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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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민사 소송 중에 있으시면 빠른 시일내에 재산조사를 하여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소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대법원 홈페이지, 동사무소, 구청, 등기소에서 발부받아 소송당사자 명인지 확인하시고 소유자가 아니면 재산조사전문 신용정보 회사에 의뢰 하시면 됨니다. 재산조사 신용정보 회사에서는 사건 1건당 대개 20-30만원 정도 비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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