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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판매로 영업정지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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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12-12-05 07:54 조회4,14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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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는데 손님 4명이 들어와 미성년자인지 신분증 확인을 하고 술과 음식을 판매한 후 나갔는데 후에 왔다가 나갔는데 그중에서 미성년자가 있다고 신고되어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이 되었는데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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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시면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치처분 정지신청과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하여 우선 영업정지처분 정지를 받아 영업을 하면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종결정합니다. 위 청구 사건의 경우 신분증 확인을 정확히 하였느냐가 문제이며 만약 신분증확인을 정확히 하였다면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정지처분이 1개월 과 벌금 1개월분으로 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여러차례 단속되었거나 신분증확인을 잘 하지 못했를 경우 1개월 처분과 1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나 행정소송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시면 되며 많은 사건을 처리한 분에게 의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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