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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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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준호 작성일12-12-05 15:59 조회4,12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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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10%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이때 행정심판을 받으면 구제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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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면허가 취소되어 직장에서 운전업에 종사하다가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것은 가정과 국가 모두 큰 손실이 이게에 행정심판을 통하여 운전면허 취소를 구제해 줄수 있습니다. 현재 처분은 0.10% 기준으로 초범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가정 및 직장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먼 않되는 이유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받아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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