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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 태어난 아기 출생신고 및 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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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쩐티홍 작성일13-08-11 20:00 조회3,70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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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산업 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던중 한국인 남성과 사귀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직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수 있는지요
제가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남아 아이를 키울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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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한국인 배우자와 불법체류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낳은 아이도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이기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불법체류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한국에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아이를 양육하다가 영주권 및 귀화신청 요건이 되면 영주권 이나 귀화신청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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